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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2024년 최저시급 및 임금계산

by 먹은대로 2024. 1. 10.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1.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볍상 근로자 (정구직·비정구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2.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3.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다만,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언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연    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전부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0%(전부산입

4.최저임금액보다 낮은은 임금을 지급받기로한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햐 합니다

5.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산환한  후

  시간급 최저 임금액과 비교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할 사항은?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액,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법위④최저임금의 효혁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솔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괴태료가 부과됩니다.

7.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 임금액에 1개월의 초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x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최저임금 고시 기준*)=2,060,74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일÷7일÷12월=약 209시간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시급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9,860
월급 1,260,270 1,352,230 1,573,770 1,745,150 1,795,310 1,822,480 1,914,440 2,010,580 2,060,740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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