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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3

청년월세 신청자격 완화 조건 2024년 4월12일 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 요건이 폐지 되었습니다. 거주 요건이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니 참고하세요.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024. 4. 12.
청년월세 신청자격 완화 조건 2024년 4월12일 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변지업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 요건이 폐지 되었습니다. 거주 요건이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024. 4. 12.
청년월세 지원 2024 청년월세 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업그레이된 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