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12일 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변지업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 요건이 폐지 되었습니다.
거주 요건이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반응형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우처 뜻과 국가바우처 (0) | 2024.04.15 |
---|---|
청년월세 신청자격 완화 조건 (1) | 2024.04.12 |
청년월세 지원 2024 (0) | 2024.04.11 |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신청방법 (0) | 2024.04.10 |
히딩크 감독 4월9일 아침마당 출연 (0) |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