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를 도축하거나 개 고기를 판매, 소지, 운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의 삶을 보호하고, 개를 상품이 아닌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개에 대한 동물복지와 보호를 강화하고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즉, 이 법은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합법성을 부정하고, 개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 식용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효력을 높이고, 개 식용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 식용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과태료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한국에서는 개를 애완동물로서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개 식용은 비인도적이고 무자비한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국민들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 식용 금지법은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개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 제정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통과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 또한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단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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