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가구 월 8만 9,800원 인상된 71만 3,100원 지급
-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연료비 월 15만 원 지원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소득(원/월) | 금융재산(원) | |||
2023년 | 2024년 | 2023년 | 2024년 | |
1인 | 1,558,419 | 1,671,334 | 8,077,000 | 8,228,000 |
2인 | 2,592,166 | 2,761,957 | 9,456,000 | 9,682,000 |
3인 | 3,326,112 | 3,535,992 | 10,343,000 | 10,714,000 |
4인 | 4,050,723 | 4,297,434 | 11,400,000 | 11,7729,000 |
5인 | 4,748,019 | 5,021,801 | 12,330,000 | 12,695,000 |
6인 | 5,420,986 | 5,713,777 | 13,227,000 | 13,618000 |
2024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사업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지원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이하
재산의 합계액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1인 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만원 이하
지원 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83만 원,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연료비(1~3월, 10~12월) 월 15만 원 등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2023년 | 2024년 | |
1인 | 623,300 | 713,100 |
2인 | 1,036,800 | 1,178,400 |
3인 | 1,330,440 | 1,508,600 |
4인 | 1,620,200 | 1,833,500 |
5인 | 1,899,200 | 2,142,600 |
6인 | 2,168,300 | 2,437,800 |
지원 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고: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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