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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 방법

by 먹은대로 2024. 1. 11.

2024년 부모급여 대폭인상

2024년부터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3년 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 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 급여 지원금이 대폭 인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0세(0~11개월)인 아동: 월 100만원,1세(12~23개월)인 아동: 월 50만원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 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

※(온라인)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 이용권·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복지로 포털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정부24시

http://www.gov.kr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된다.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 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원 지원

부모급여
부모수당

사회 보장급여 신청서 양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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