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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by 먹은대로 2024. 2. 2.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월)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x12개월(720만원)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고용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지원대상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등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도 새로 포함 되었음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자금 확대

  • 기존 :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 대상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 변경 : 4개월 이상 실업, 기존 요건 없이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까지 지원 확대.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10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⑦ 대규모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⑩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지원 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 까지 확대할 수 있음

참여방법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고용24 누리집

청년 채용·참여 신청 기한

  •  2024.1.1. 이후부터 2024.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청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함
  •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23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

2023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024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을 할 수 있음

(예) 2023.12.31. 청년 채용시 2024.3.30.까지 참여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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