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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자동차세 할인 받는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by 먹은대로 2024. 1. 31.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하는 지방세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납부 기한 1기분(6월16일~30일),  2기분(12월16일~31일)  
연간 세액 배기량Xcc당 세액+지방 교육세(30%)  
연식에 따른 할인율 1~2년차 전액/ 3년차부터 5%씩 감가하여 12년차 이상은 50%만 적용  

만약 연내에 중고차로 매매를 했다면 보유한 기간 만큼만 일할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내면 됩니다. 이미 차동차세를 냈다면 더 낸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5% 할인이 되요.
  • 연납할인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 받아요.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할인이 되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면 좋아요.

2024년 연납할인

  공제율 적용 연납 할인 계산 실제 할인율
1원 신청 2월1일 부터 11개월분x5% 약4.57%
3월 연납 4월1일 부터 9개월분x5% 약3.75%
6월 연납 7월1일 부터 6개월분Xx% 약2.52%
9월 연납 10월1일 부터 3개월분 x5% 약1.26%

 

연납할인 신청은 서울지역은 이텍스(서울 etax)에서 신청하면 되고,그밖의 지역은 위텍스(wetax)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워낙 높아서 이번 명절에는 경제적 부담이 클거 같네요. 그래도 즐거운 연휴라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행복한 연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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