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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특례자금

by 먹은대로 2024. 1. 30.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을 공유하며 저출산의 원인을 세세히 분석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에 나섰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를 주거 부담으로 꼽고,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집이 필요한데, 가격이 너무 높고, 금*리가 높아, 출산으로 인한 지출도 적지 않은데 금*리 부담까지 안고 가기에 너무 벅차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짐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특별공급

이번 출산 가구 주거복지 방안의 특징은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직접적이고 파격적으로 지원으로 확대했습니다.'비혼과 만혼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 저출산 대책이 혼인한 가구에 쏠려 있다'며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로 한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때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 하는데,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공을 합쳐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후보지로는 면목행정타운과 서울 옛 성동구치소 등,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해 연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신규 공공임대에서도 출산 가구에 연 3만 가구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 터 2년 이내에 임신 혹은 출산을 증명한 가구가 대상이며,임신을 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지원 도입

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물량 3만가구 1만가구 3만가구
대상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출산
소득 도시근로자 월150%이하 160%이하 100%이하
자산 3.79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혜택 내용

  • 주택 관련 자금을 받을 때 시중은행보다 약 1~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
  • 주택 구입자금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연 1.6~3.3%의 특례금리를 5년 동안 적용
  •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인하 하고 이 특례금리를 5년 더 연장
  •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은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상한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 자금 한도도 현재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월평균 소득의 150%(약 975만 원),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로 규정을 대폭 완화
  • 혼인 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된 청약제도 개선(동일한 날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시 둘다 무효 처리 →동일한 날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시 선 신청분 우선)
  •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140%→200%)
  • 공공주택의 특별공급에 추첨제 신설
  •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내에서 100% 감면 혜택(참고: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5년이내에 한해서 적용,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증여 재산에 대한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신설(2024년 1월1일부터 시행)(자녀의 결혼 또는 출산시 1억원을 비과세로 추가 증여 할수 있으며,혼인과 출산 중복 혜택은 안됨)혼인: 기존 5천만원+추가 1억원 ,출산:자녀 출산 2년이내 1억5천 만원,이번에 개정되는 공제 한도는 혼인과 출산시 기존 5천만원에서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양가에서 받을 경우에는 각각 1억 5천만원씩 3억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자금 기준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4억9,600만원 이하 3억4,5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자금 한도 최대 5억원 최대 3억원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7,500만원 이하 1.1~2.3%
8,500만원~1.3억 2/7~3.3% 7,500~1억3억 2.3~3%

 

향후 수급과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 될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여기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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