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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공익직불금 신청 2월1일 부터

by 먹은대로 2024. 1. 26.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으로 간편 하게 신청이 할수 있으며, 해당 농업인들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올해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의 통합콜센터(☎1334)

내선1: 비대면 ARS 간편신청 

내선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선3: 대면교육 출석인증

내선4: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5: 시스템 관련 문의

2024년도 기본직불 사업 주요 일정
-기본직불 등록신청 공고 :1월 초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2월1일~2월29일(1개월간)
-방문 신청 기간: 3월4일~4월30일(2개월간) 휴일은 제외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5월 말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6~9월
-기본직불금 등록자 화정: 9월30일 기준으로 10월10일까지 검증
-기본직불금 지급 11~12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

1단계:신청안내 문자 확인

2단계: 개인정보 입력

3단계: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4단계 신청인 및 농지 정보 확인

※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농업인은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 신청접수 가능함(1334-내선1번)

 

간편신청 대상자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업는 농가·농업인

 

간편신청자가 아닌 대상자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농업인

-신규 신청자(2016~2023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관외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자)

-농업법인

-임대차계약서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노인장기 요양등급 판정자(1등금~인지지원등급)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 2월1일~2월29일, 읍면동 방문신청 3월4일~4월30일)

통합콜센터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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