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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신규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by 먹은대로 2024. 1. 25.

국토교통부가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중 한가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미분양된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 시켜 준대요.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된 전용면적 85m2이하,취득가격 6억 이하인 주택을 하나 더  사게 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 시켜 줍니다.

 

 

서울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산의 준공후 미부양된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2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을(60m2이하,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예정 ,전용60m2이하의 수도권은 6억·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구요.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기존에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1채를 신규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인구 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89개 시군구로 서울 ,경기와 광역시를 제외한 상당수  지역이 해당 됩니다

♣전국 인구 감소 지역♣
-경기: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체천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인실군 장수군 정음시 진안군
-경남: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님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양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지군 의성군         청도군
이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0개 지자체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0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 하여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착수를 하도곡 하고 재개발도 노후 요건을(현행 노후도 요건 2/3에서  >>60%)완화하여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 한대요.

기 폐지 되었던 단기 등록 임대 유형도 다시 도입할 예정으로 의무기간 10년에서 대폭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금 때문에 주택 구입을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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