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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by 먹은대로 2024. 4. 24.

이달 4월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아울러 국토부는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하고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문의: 전세사기 피해상담(1533-8119), 홈페이지 이용문의(1600-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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