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에너지 절감과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1등급 고효율기기로 교체시 구매자금의 40%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설치시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1. 사업개요
(2024년 1차: 시행일 2024.3.25)
●사업목적 : 고효율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구매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 750억원 (※ 예산 소진 시 '24년 사업 조기 종료)
● 신청기간: '24.3.25(월)~24.12.31(화)
о '24.1.1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2. 지원 기준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냉장고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
▶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 가능
▶ 지원기기인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 · 판매점으로 문의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수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 가능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24.1.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24.1.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 필수 증빙서류
1.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인 확인서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2.기기명판
☞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3.에너지 효율등급 라벨
☞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4.전경사진
☞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사진촬영 어플(예시: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5.구매증빙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6.사업자등록증
● 지원금
지원기기 | 지원금 | 지원한도 |
냉(난)방기 | 구매가격 (부가세제외)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 |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예) 구매가격이 200만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원 지급(냉방기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3.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 사업절차
①사업 신청 [온라인]:신청인→한전 ②서류검수:한전 ③지원금 지급:한전→ 신청인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부정수급 주요사례)
1.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2.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3.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등
● 신청방법: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3.25 오픈)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너지효율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4.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기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천체 | 부정이익x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고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x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 ● 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공표 가능
5. 기타사항
● 문의처 : 대표 전화번호 1551-1212
● 기기정보(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등록된 기기라도, 해당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이 아니면 지원불가
● '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지원한도는 '23년 지원금과 무관)
※기관별 문의처(구역전기사업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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