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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고용지원금 50대 베이비부머 신규채용지원금

by 먹은대로 2024. 4. 24.

2024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중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6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기간:   2024-03-28 09:00 ~2024-05-20 18:00까지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 중견기업

 

베이비부머 고용지원금
출처:잡아봐 어플라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나. 사업내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50세 이상 만59세 이하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정규직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 ․ 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기업당 피보험자 30% 이내 가능, 최대 10명)

다.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①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② 본사(주사업장) 및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함 -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라. 사업규모 :

총 480명

마. 지급기준

* 지원금은 6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6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음)

바. 지급형식:

계좌이체(법인통장)

사. 지급방법:

선착순 접수 우선 심사 및 지급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

아. 기업 모집기간:

2024.04.08(월)~2024.04.12(금)2024.04.08(월)~2024.04.12(금)2024.04.08(월)~2024.04.12(금)

구분 접수 및 심사일정
전체 모집 기간 2024년3원28일(목) ~2924년년5월20일(월)18:00
1차 기업심사 (기업 신청기간) 2024.03.28(목) 09:00~2024.04.05(금) 16:00까지
  (재단 심사기간) 2024.04.08(월)~2024.04.12(금)
2차 기업심사 (기업 신청기간) 2024.04.05(금)16:00~2024.04.19(금) 16:00까지
  (재단 심사기간) 2024.04.22(월)~2024.04.26(금)
3차 기업심사 (기업 신청기간) 2024.04.19(금)16:00~2024.05.03(금) 16:00까지
  (재단 심사기간) 2024.05.079(화)~2024.05.10(금)
4차 기업심사 (기업 신청기간) 2024.05.03(금)16:00!2024.05.20(월) 18:00까지
  (재단 심사기간) 2024.05.20(월)~2024.05.24(금)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사업량 달성 시, 조기 마감되어 3~4차 심사 미운영(잡아바어플라이 사이트 참고)

■   지원기업 승인결과 통보 : 심사 차수별 심사기간 내 개별 안내

2. 자격요건

가. 참여기업 자격

■ 본사(주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준

■  참여자격 제외대상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 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경영형태 및 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⑤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⑥ 2024. 1. 1.부터 공고개시일(2024. 3. 28.)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 감원 :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23”①~⑥ 또는 “26”③

⑦ 본 사업과 동일 신규채용인력으로 정부 및 타 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정부 및 타 기관 지원금 (예시)화성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⑧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 ⑨ 1년 이내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단,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지원 가능) ⑩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나. 참여자 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세 이상 59세 이하 미취업자

* 2024.1.1.기준 연령 산정, 출생일 1964.1.2.~1974.1.1. 사이의 구직자

** 사업 참여일(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59세 이하였으나, 이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가능

❍ 참여자격 제외대상

① 지원 기업(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단,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고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에도 사업계획 불승인 시 지원하지 않음)

②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고용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미만인 근로자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 2년 이상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⑤ 공고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다. 지원금 지급 요건

■  (고용유지)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12개월간 고용유지

■  (근로자수) 사업 참여 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와 지원금 지급 요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

*(지급대상 근로자는 제외)가 유지 혹은 증가한 경우

* 피보험자 수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피보험자 수 유지 및 증가 여부 판단 기준>

▴고용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일(사업계획서 접수일) : ‘24.3.26. (피보험자 수 5명)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받은 날 : ‘24.4.26.(적합직무 채용 승인인원 : 3명)

▴A근로자 고용일(‘24.5.14.), B근로자 고용일(‘24.5.20.), C근로자 고용일(‘24.5.27.)

▴‘24.11.30. 이후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 대상 근로자(A,B,C 근로자)를 제외한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24.3.26.)과 동일(5명)하거나 증가(6명)했다면 A, B, C 근로자 모두 지급 대상으로 인정

▴‘24.11.30. 이후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 대상 근로자(A,B,C 근로자)를 제외한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24.3.26.) 기준(5명) 보다 감소한 4명이라면 A, B, C 근로자 모두 지급 대상으로 불인정

▴‘24.11.30. 이후 지원금 신청시, 피보험자수는 유지 또는 증가하였으나 A근로자가 ‘24.11.20. 퇴사하였으면 지원금은 B,C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 ❍ (채용직무) 경기도 베이비부머 적합직무

*로 채용 ([참고]100대 적합직무)

* 100대 적합직무 이외의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고용형태) 정규직(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포함

■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 원칙

* 단, 회사내규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근로 인정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必

■  (채용임금)‘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

* 생활임금은 통상임금 의미하며, 道 생활임금 단가 시급 11,890원 적용

 

■ (지원한도) 참여신청서 피보험자수(고용보험가입 기준)의 30% 이내

* 소수점 이하 버림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10명을 넘는 경우 최대 10명

■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① 지원 기업 승인 이후 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③ 「경기도 생활임금」에 따른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문의

이메일 문의 : re50@gjf.or.kr

 

※ 개인사업자는 '23년 재무제표 확정이 어려운 경우 '22년 재무제표 사용이 가능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또한 필수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출처;잡아바 어플라이

 

출처:잡아바 어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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