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2024년 주거급여 기준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양질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선정기준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이하인 가구
▶가구단위 보장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
▶2024년도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 중위 소득 48%이하)는 아래와 같음↓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고 내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음
º 임차급여 도는 수선유지금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º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거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º임차가구:지역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 ||||
1인가구 | 1급지(서울) 341,000원 | 2급지(경기 인천) 268,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 | 4급지(그외) 178,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82,000원 | 2급지(경기 인천) 300,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 | 4급지(그외) 201,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55,000원 | 2급지(경기 인천) 358,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특례시) 287,000 | 4급지(그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27,000원 | 2급지(경기 인천) 414,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트례시) 333,000 | 4급지(그외) 278,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 2급지(경기 인천) 428,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특례시) 344,000 | 4급지(그외) 28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46,000원 | 2급지(경기 인천) 507,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특례시) 406,000 | 4급지(그외) 340,000원 |
º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장판등 |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난방 등 | |
재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기둥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내용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º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요
º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율x30%
신청방법
▶읍면도 주민센터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등 기타 구비서루를 안내 받아 접수 가능
▶복지로 서비스를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로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전화
마이홈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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