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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주거급여 2024

by 먹은대로 2024. 4. 23.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2024년 주거급여 기준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양질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선정기준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이하인 가구

▶가구단위 보장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

▶2024년도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 중위 소득 48%이하)는 아래와 같음↓

1인가구 1,069,654원
2인가구 1,767,652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고 내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음

º 임차급여 도는 수선유지금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º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거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º임차가구:지역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41,000원 2급지(경기 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 4급지(그외) 178,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382,000원 2급지(경기 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 4급지(그외) 201,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455,000원 2급지(경기 인천) 35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특례시) 287,000 4급지(그외) 239,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527,000원 2급지(경기 인천) 4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트례시) 333,000 4급지(그외) 278,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 인천) 42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특례시) 344,000 4급지(그외) 287,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 646,000원 2급지(경기 인천) 5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특례시) 406,000 4급지(그외) 340,000원

 

º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장판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난방 등  
재보수 1,241만원 7년 지붕,기둥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내용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º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요

º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율x30%

 

 

 

 

신청방법

▶읍면도 주민센터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등 기타 구비서루를 안내 받아 접수 가능

▶복지로 서비스를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로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전화

마이홈 1600-0777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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