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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

by 먹은대로 2024. 4. 22.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및 지원대상과 신청경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특례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7,250만원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ㅎㅠ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지접 방문 신청

●복지로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노년>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국민연금공단 2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연금 신청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3MB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9MB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hwp
0.07MB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º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둔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워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근금의 수급권자 및 그배우자는 기초 연금 수급권자 번위에 포함

   -연계토직연금 또는 연계죄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우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토직유족연금일시금, 토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죈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자

-1949년6월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다른 기초노형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겅우

-1996년6원30일 이전 울생자로 [장애인연금법]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애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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