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및 지원대상과 신청경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특례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7,250만원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ㅎㅠ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지접 방문 신청
●복지로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노년>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국민연금공단 2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연금 신청 서식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º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둔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워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근금의 수급권자 및 그배우자는 기초 연금 수급권자 번위에 포함
-연계토직연금 또는 연계죄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우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토직유족연금일시금, 토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죈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자
-1949년6월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다른 기초노형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겅우
-1996년6원30일 이전 울생자로 [장애인연금법]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애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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