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정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by 먹은대로 2024. 4. 4.

국토교통부가 올 2024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공동주택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23년대비 1.52%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실거래가는 수시로 달라져서 세금의 기준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전국주택의 가격을 조사하여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삼는 지표가 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가격

●전년도 대비 1.52%로 소폭 상승했다고 보는데요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기 때문입니다

* (절대값 기준 변동률 순위) ‘11년 0.3% < ‘14년 0.4% < ‘24년 1.52% - 이는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3년 공시가격과 ‘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

ㅇ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가장 상승폭이 큰 상위 5곳은

세종 (6.45%↑),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가장 상승폭이 작은 5곳은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출처:국토교통부

 

 

서울에선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온도차가 컷는데

송파구는 10%상승해서 서울의 평균값을 훌쩍 넘어갔고, 양천구는 7.2%,영등포는 5% 상승했습니다.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 시ㆍ군ㆍ구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안)과 개별주택가격(안)은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1.1% 상승)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전년 대비 0.57% 상승) 등을 활용하여 산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ㅇ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화)부터 ~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4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화) 공시할 예정이다.(출처:한국부동산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