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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취준생 지원금 월50만원 챙기세요

by 먹은대로 2024. 4. 5.

강원도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의 취업준비 쿠폰을 지원 하는데요

교육비나 도서구입비,면접활동비,식비, 교통 ,시험응시료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겠네요.

 

취준생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 ·창업 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청년의 기준이 다른 지자체보다 넓어서 만45세 까지라고 하니 40세 이상 되신분들도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 받으시면 좋겠네요

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재참여 제한 3년(‘21년~23년 사업 참여자 참여 불가)

- (주 소 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 (나 이)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

- (졸 업)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 대학 최종학년 재(휴)학생은 참여 가능

- (취업상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 미취업 기준 : 주 36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가구소득) 가구원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요건 충족

-가구소득 인정액 연령 기준

18세 이상~만 34세 이하:기준 중위소득 범위:120%초과~180%

만 35세 이상~만 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범위: 180%이하

○ 지원내용

- (취업준비쿠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포인트) 지원

* 지원항목 : 교육비, 교재(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식비, 교통비, 면접활동비 등→ 자기계발비는 제외

* 단, 자산성 물품(전자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기타 장비 등) 구매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사용 제한

- (취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도내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현금 50만 원 지원

* 단, 쿠폰(포인트)을 6개월 전액 지원받고 취·창업하거나 도외 주소지로 이전 또는 실 근무지가 도외인 경우 제외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정보 안내, 역량 강화 교육, 취업컨설팅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지원방법 

 ① 온라인 포인트로 사용,

 ②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현금)방식

  - (첫 달)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 쿠폰(포인트) 선지급

  - (둘째 달 이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취업 여부 확인 후 지급

  * 구직활동 보고서 미제출 또는 반려 누적 시, 쿠폰(포인트) 미지급 또는 지원 중단

○ 신청기간 : ‘24. 4. 1.(월) 09:00 ~ ‘24. 4. 14.(일) 23:5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gwjob)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 심사 후 적격 여부 판단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최종 제출 서류를 지원대상 요건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Ⅱ 신청자격

* 참여자격 판단 시점은 모두 공고일 기준(‘24. 4. 1.)/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되어야 하며,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도외로 거주지 변경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45세 이하 (1978. 4. 2.~2006. 4. 1.)

○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 ‘24년 최종학년 재(휴)학생 및 원격대학, 학점 인정제 과정 이수의 경우 참여 가능

○ 공고일 기준, 미취(창)업자

- 미취(창)업 기준 : 공고일 기준, 월평균 주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36시간 이상 근로 시, 취업자로 간주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자로 간주

○ 가구원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범위 요건 충족

- 공고일 전 3개월 (‘24년 1월~3월) 가구원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 금액이 연령별 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표 범위에 해당해야 함

 

* 가구원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가구원 기준(등본 기준 아님)

 

 

만18세~34세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건강보험료 범위에 해당되어야 함 

 

 

만35세~45세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범위에 해당되어야 함

*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금(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만 해당 됨

* 가구원 수 및 가구소득 확인 범위 기준 

- 가구원은 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 가구원 수는 기본 3인(부, 모, 본인)

  -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 조부모는 미포함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형제·자매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신청자가 미혼이며, 한부모 가정일 경우

  - 가구원 수는 2인(본인, 함께 사는 부(또는 모))

  -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 조부모는 미포함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형제·자매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신청자가 기혼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신청자의 가구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표 간 확인 방법

(예시) 신청자가 만 32세 미혼이고 가구원이 3인(본인+부+모)일 때, 공고일 전 3개월 부(父)는 직장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모(母)는 지역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본인은 부(父)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을 경우

(확인) 「부(직장)의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납부액 + 모(지역)의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납부액」이 [표1]의 3인 혼합액 기준 120%(205,281원) 초과 ~ 180% (314,423원) 이하 건강보험료에 해당되는지 확인

 

《타제도 중복참여 가능 여부》

출처: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Ⅲ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만 가능/모집 기간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신청서는 심사 제외대상

① 강원일자리정보망(http://job.gwd.go.kr/gwjob) 홈페이지 접속하여 개인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후 신청 가능 ※ 강원일자리정보망 구직등록 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인재정보관리]-[내 인재정보 등록] 클릭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홈페이지 상단의 “지원정책” 선택 후, “청년구직활동지원” 클릭

➂ “2024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구,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내용 상세보기 클릭

④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내용(모집공고문, 제출서류 발급 안내문 등) 확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구직활동계획서 등) 및 제출서류 첨부해서 최종제출

 

Ⅳ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 4. 1.) 이후 발급분만 인정/필수 서류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제출서류 유의사항

① 주민등록초본 필 수

②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주소변동 이력(5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최종 전입 일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여러 장일 경우 모두 다 첨부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초본으로 제출

-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가구원에 부, 모만 포함시킬 경우, 본인 기준으로 발급 - 가구원에 부, 모+형제·자매를 포함시킬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기혼자가 부모님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경우 등본 추가 발급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추가 구비서류 목록은【붙임 2】참조

③ 졸업(제적)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제적)증명서 발급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검정고시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 첨부)

- 대학 최종학년 재(휴)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년에 대한 증빙 가능 서류(성적증명서, 등록금영수증, 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출 필요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미혼의 경우 부․모․본인 자격확인서 첨부 필수

* 형제/자매가 건강보험을 직접 납부하여 가구원과 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형제/자매의 자격확인서도 제출

- 기혼의 경우 본인․배우자 자격확인서 첨부 필수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구소득을 산정하는 가구원 모두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 가구원 3인(부·모·본인) 산정 시, 부·모·본인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공고일 전 3개월(24년 1월~3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가구원을 3인(부·모·본인)으로 할 경우, 부·모·본인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미발급 될 경우, 납부고지서 제출

⑦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상용)

- 공고일 기준 5년 이상의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 상용이력으로 조회하여 발급

-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 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⑧ 개인정보동의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 시 탈락 처리

* 가구원으로 부·모·본인을 넣었다면 개인정보동의서에도 부·모·본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함.

* 만 14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적대리인(신청인 본인)이 동의 및 서명 ⑨구직활동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기재 

- 목표와 세부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구직활동계획서의 경우,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 재작성함)

근로계약서

- 공고일 기준,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제출 필수 - 근로시간 및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공고일 전 발급분 인정 선 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대상 증빙서류

- 만18세 ~ 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지만 재산 기준 미달 및 공무원 시험준비 등으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관련 증빙서류 (불인정 통지서와 최근 1년간 공무원 시험 접수증 모두) 제출 필수

※증빙자료 미제출자는 탈락 처리

* 공고일 전 발급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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