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의 취업준비 쿠폰을 지원 하는데요
교육비나 도서구입비,면접활동비,식비, 교통 ,시험응시료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겠네요.
강원특별자치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 ·창업 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청년의 기준이 다른 지자체보다 넓어서 만45세 까지라고 하니 40세 이상 되신분들도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 받으시면 좋겠네요
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재참여 제한 3년(‘21년~23년 사업 참여자 참여 불가)
- (주 소 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 (나 이)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
- (졸 업)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 대학 최종학년 재(휴)학생은 참여 가능
- (취업상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 미취업 기준 : 주 36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가구소득) 가구원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요건 충족
-가구소득 인정액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기준 중위소득 범위:120%초과~180%
만 35세 이상~만 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범위: 180%이하
○ 지원내용
- (취업준비쿠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포인트) 지원
* 지원항목 : 교육비, 교재(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식비, 교통비, 면접활동비 등→ 자기계발비는 제외
* 단, 자산성 물품(전자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기타 장비 등) 구매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사용 제한
- (취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도내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현금 50만 원 지원
* 단, 쿠폰(포인트)을 6개월 전액 지원받고 취·창업하거나 도외 주소지로 이전 또는 실 근무지가 도외인 경우 제외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정보 안내, 역량 강화 교육, 취업컨설팅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지원방법
① 온라인 포인트로 사용,
②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현금)방식
- (첫 달)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 쿠폰(포인트) 선지급
- (둘째 달 이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취업 여부 확인 후 지급
* 구직활동 보고서 미제출 또는 반려 누적 시, 쿠폰(포인트) 미지급 또는 지원 중단
○ 신청기간 : ‘24. 4. 1.(월) 09:00 ~ ‘24. 4. 14.(일) 23:5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gwjob)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 심사 후 적격 여부 판단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최종 제출 서류를 지원대상 요건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Ⅱ 신청자격
* 참여자격 판단 시점은 모두 공고일 기준(‘24. 4. 1.)/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되어야 하며,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도외로 거주지 변경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45세 이하 (1978. 4. 2.~2006. 4. 1.)
○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 ‘24년 최종학년 재(휴)학생 및 원격대학, 학점 인정제 과정 이수의 경우 참여 가능
○ 공고일 기준, 미취(창)업자
- 미취(창)업 기준 : 공고일 기준, 월평균 주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36시간 이상 근로 시, 취업자로 간주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자로 간주
○ 가구원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범위 요건 충족
- 공고일 전 3개월 (‘24년 1월~3월) 가구원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 금액이 연령별 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표 범위에 해당해야 함
* 가구원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가구원 기준(등본 기준 아님)
만18세~34세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건강보험료 범위에 해당되어야 함
만35세~45세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범위에 해당되어야 함
*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금(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만 해당 됨
* 가구원 수 및 가구소득 확인 범위 기준
- 가구원은 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 가구원 수는 기본 3인(부, 모, 본인)
-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 조부모는 미포함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형제·자매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신청자가 미혼이며, 한부모 가정일 경우
- 가구원 수는 2인(본인, 함께 사는 부(또는 모))
-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 조부모는 미포함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형제·자매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신청자가 기혼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신청자의 가구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표 간 확인 방법
(예시) 신청자가 만 32세 미혼이고 가구원이 3인(본인+부+모)일 때, 공고일 전 3개월 부(父)는 직장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모(母)는 지역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본인은 부(父)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을 경우
(확인) 「부(직장)의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납부액 + 모(지역)의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납부액」이 [표1]의 3인 혼합액 기준 120%(205,281원) 초과 ~ 180% (314,423원) 이하 건강보험료에 해당되는지 확인
《타제도 중복참여 가능 여부》
Ⅲ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만 가능/모집 기간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신청서는 심사 제외대상
① 강원일자리정보망(http://job.gwd.go.kr/gwjob) 홈페이지 접속하여 개인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후 신청 가능 ※ 강원일자리정보망 구직등록 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인재정보관리]-[내 인재정보 등록] 클릭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홈페이지 상단의 “지원정책” 선택 후, “청년구직활동지원” 클릭
➂ “2024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구,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내용 상세보기 클릭
④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내용(모집공고문, 제출서류 발급 안내문 등) 확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구직활동계획서 등) 및 제출서류 첨부해서 최종제출
Ⅳ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 4. 1.) 이후 발급분만 인정/필수 서류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제출서류 유의사항
① 주민등록초본 필 수
②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주소변동 이력(5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최종 전입 일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여러 장일 경우 모두 다 첨부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초본으로 제출
-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가구원에 부, 모만 포함시킬 경우, 본인 기준으로 발급 - 가구원에 부, 모+형제·자매를 포함시킬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기혼자가 부모님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경우 등본 추가 발급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추가 구비서류 목록은【붙임 2】참조
③ 졸업(제적)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제적)증명서 발급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검정고시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 첨부)
- 대학 최종학년 재(휴)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년에 대한 증빙 가능 서류(성적증명서, 등록금영수증, 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출 필요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미혼의 경우 부․모․본인 자격확인서 첨부 필수
* 형제/자매가 건강보험을 직접 납부하여 가구원과 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형제/자매의 자격확인서도 제출
- 기혼의 경우 본인․배우자 자격확인서 첨부 필수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구소득을 산정하는 가구원 모두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 가구원 3인(부·모·본인) 산정 시, 부·모·본인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공고일 전 3개월(24년 1월~3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가구원을 3인(부·모·본인)으로 할 경우, 부·모·본인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미발급 될 경우, 납부고지서 제출
⑦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상용)
- 공고일 기준 5년 이상의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 상용이력으로 조회하여 발급
-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 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⑧ 개인정보동의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 시 탈락 처리
* 가구원으로 부·모·본인을 넣었다면 개인정보동의서에도 부·모·본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함.
* 만 14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적대리인(신청인 본인)이 동의 및 서명 ⑨구직활동계획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기재
- 목표와 세부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구직활동계획서의 경우,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 재작성함)
근로계약서
- 공고일 기준,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제출 필수 - 근로시간 및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공고일 전 발급분 인정 선 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대상 증빙서류
- 만18세 ~ 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지만 재산 기준 미달 및 공무원 시험준비 등으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관련 증빙서류 (불인정 통지서와 최근 1년간 공무원 시험 접수증 모두) 제출 필수
※증빙자료 미제출자는 탈락 처리
* 공고일 전 발급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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