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제외1 신규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국토교통부가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중 한가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미분양된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 시켜 준대요.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된 전용면적 85m2이하,취득가격 6억 이하인 주택을 하나 더 사게 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 시켜 줍니다. 서울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산의 준공후 미부양된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2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을(60m2이하,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예정 ,전용60m2이하의 수도권은 6억·.. 2024.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