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1 주거급여 20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2024년 주거급여 기준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양질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선정기준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이하인 가구 ▶가구단위 보장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 ▶2024년도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 중위 소득 48%이하)는 아래와 같음↓ 1인가구..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