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1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및 지원대상과 신청경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특례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 202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