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 통장 내일부터 신청 받아요.
보건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 계좌인데,나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내일 저축계좌는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 주는 사업입니다.
내가 계좌에 10만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3년만기를 채우면 내가 납입한 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합해서 돌려받을수 있는 저축입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 까지만 접수.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15세~만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o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o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문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관련웹사이트
매달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으며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주변에 해당 되는 분들께 공유하면 좋겠네요.
◈문의전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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