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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날짜

by 먹은대로 2024. 4. 30.

나라에서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 통장 내일부터 신청 받아요.

보건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 계좌인데,나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내일 저축계좌는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 주는 사업입니다.

 

내가 계좌에 10만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3년만기를 채우면 내가 납입한 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합해서 돌려받을수 있는 저축입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 까지만 접수.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15세~만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o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o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관련웹사이트

 

 

 

매달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으며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주변에 해당 되는 분들께 공유하면 좋겠네요.

 

 

◈문의전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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