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살때나 전세,월세집을 구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알아봐야 될 사항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그 부동산의 상태를 알아 봐야 하는데요 그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가등기등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를 꼭 먼저 알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간편하게 집에서 열람할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치고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하고 열람이나 발급 둘중하나를 선택 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상태만 확인 할거면 굳이 발급을 하지 않고 열람을 하셔도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용으로 보기만 할거면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연립,오피스텔,상가등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이면 "집합건물"로 하시고 나머지 주소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세요
위 화면 아래 부분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생성이 됩니다. 주소와 소유자 성함 확인하고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할것인지 현재 유효사항만 볼것인지 선택을 하고 "다음"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
결제 대상부동산 소재지번 확인하고 "결재" 클릭
여기에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회원가입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전화번호"," 비밀번호" 입력하고 "비회원 로그인" 누르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본인이 외우기 좋은 번호로 네자리 입력하면 됩니다. 재열람할때 필요하니 찾기 쉬운번호로 입력하는게 중요합니다
결제창이 나타났습니다. 결제 방법선택하고 "결제"
결제가 완료 되면 열람창이 뜹니다.
열람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보입니다. 여기서 출력을 클릭면 인쇄 창이 뜹니다.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바로 출력하면 되겠지만 프린터가 연결이 안되어 있으면 PDF로 저장을 해서 열어 볼수 있습니다.
열람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프린터가 없다면 바로 PDF로 저장해 놓고 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시 꼭 챙겨봐야할 등기부등본 열람하는법 이었습니다.
올해는 여름이 길어서 가을이 더 짧은것 같습니다. 이 귀한 가을 만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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