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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청년월세 신청자격 완화 조건

by 먹은대로 2024. 4. 12.

2024년 4월12일 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변지업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 요건이 폐지 되었습니다.

거주 요건이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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