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 청약조건 2024

by 먹은대로 2024. 4. 8.

 

그동안 기존 청약제도는 1인가구일 때보다 부부일 때 오히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 청년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는 현상을 촉발 시켰 었는데 국토교통부가 2024.3.25일 부터 새로운 청약제도를 적용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청약조건

 

 

부부는 소득기준이 2배로 늘어나요

기존에는 결혼을 하면 1인가구 보다 소득조건 부분에서 훨씬 불리 했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 할 수있는 조건이

1인 가구일 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인데 부부일 때는 140% 로 적용이 됐었지요.

예를 들면 연봉이 6,000만원인 맞벌이 부부라면 혼자서는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소득이 초과 돼서 지원이 불가능 했었어요.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이 1인가구의 두배로 늘어나서 부부 합산 연봉이 약 1억 6,000만원 이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결혼 인센티브도 생겼어요

결혼 가구의 불리함을 없애는 것에 더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50%, 최대 3점까지 인정

둘 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부부라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점수를 더 많이 인정받게 돼서 청약에 더 유리해 젔습니다

 

 

 

결혼 전 당첨된 적이 있어도 특공에 넣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 기회가 세대당 1회 였어서 배우자가 결혼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내가 당첨된 적이 없다면 내명의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산적이 있다고 해도, 혼인신고 전에 집을 팔았다면 내 명의로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가능해 집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 청약을 했다가 둘다 당첨되면 부부가 전부 탈락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복 당첨돼도 먼저 접수한 청약은 당첨이 유지 됩니다.

 

또한 청약 신청의 기회가 부부 합산 1회가 아니라 각각 1회로 변경되면서 동일한 날짜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두 개의 아파트에 부부가 각자 신청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내 청약 점수가 궁금하다면 

 

 

 

 

 

반응형